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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금융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은행 대리업과 오프라인 오픈뱅킹 추진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1.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예금자를 대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한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던 것이 이제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되는 방향으로 상향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향은 약 24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예금성 상품),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금성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도 예금성 운용분에 한해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성격의 상품, 예를 들어 주식 매매, 펀드 투자, 변액상품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호 한도 1억 원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만 1억 원인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보호 한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별도로 추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금융기관 안에 예금, 적금, 동일 명의 여러 계좌가 있더라도 전부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즉 같은 기관 안에서 계좌를 쪼개도 합산 기준은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향 규정은 올해 9월 이전에 가입했던 예금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한 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이자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
은행,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중앙회 보호 대상)에도 같은 방향으로 상향이 반영된다고 안내된 만큼, 앞으로는 예금 안전성 측면에서 개인 단위 위험 분산 기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은행 대리업·오프라인 오픈뱅킹 추진
최근 몇 년 사이 은행 영업점 수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분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통장 정리, 송금 요청, 본인 확인 등은 직접 창구를 찾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은행 대리업 제도와 오프라인 오픈뱅킹입니다.
우선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아닌 기관이 은행의 기본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고령층이 가까운 곳에서 직접 대면 상담을 받고 예금·출금·송금 같은 필수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체국 등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공공·생활 인프라 거점을 중심으로 은행 대리업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령층 이용 편의 개선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은행 점포를 다시 늘리기 어려운 대신, 은행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더 만든다”는 접근입니다.
또 하나는 오프라인 오픈뱅킹입니다. 지금은 모바일 오픈뱅킹을 통해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 조회나 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오프라인 창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상 중인 형태는, 한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나 이체, 기본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해당 은행 지점으로 가야만 할 필요”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두 제도는 은행 영업점 축소 이후 불편을 크게 호소해온 고령층을 직접 겨냥한 정책 방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일정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화 방식과 적용 범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3. 2026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 중 많은 분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등에서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정부가 2025년 이후부터는 이 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자금운용 차질, 행정비용 등)’ 범위 내로만 받도록 개선해 왔습니다.
다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의무가 강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 대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에도 금융사는 실제 비용 수준(예: 조기상환으로 인한 자금 운용 차질 비용, 행정 처리 비용 등)까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의로 높은 비율을 부과하거나 불명확한 산식으로 부과하는 관행은 제한되는 방향입니다.
또한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과 산출 근거는 2026년부터 각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안내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체계를 표준화하고, 지역조합 이용자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상 범위와 적용 방식
그동안 상호금융권 이용자는 “왜 은행권은 수수료가 내려가는데 우리 조합은 그대로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1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새로 취급되는 대출 상품부터 개편된 방식이 본격 적용됩니다.
둘째, 수수료 부과는 실비 기준 원칙만 허용되고 임의의 추가 가산은 금지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됩니다.
셋째, 상호금융권도 앞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율과 산식, 공시 시점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이용자도 예외 없이 합리적 조건으로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지역 밀착형 금융으로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실생활에 체감되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 상향되어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둘째, 은행 점포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령층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 대리업과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생활 거점(예: 우체국 등)에서 주요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한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셋째, 2026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대출에도 실비 기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본격 적용돼 불합리한 조기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표된 제도 개편 방향과 감독 규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은행 거래, 상호금융 대출, 예·적금 관리, 창구 방문이 일상인 분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실제 금융생활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 기관(은행·조합·우체국 등) 홈페이지 공지와 창구 안내를 통해 세부 적용 방식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